녹색인증제, 4월 14일부터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온라인 접수
라펜트l기사입력2010-04-15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20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공청회(’09.10월) 및 관련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기술검토와 18 차례의 관계부처․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適格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 녹색인증제 도입을 통해 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규격 제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녹색분야 R&D 성과와 ‘녹색성장’ 중장기 비전 간 가교역할이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10개 분야의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인증기준과 기술규격 제시
고시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에 걸친 인증대상,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했다.

10대 분야로는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 있다.

한편, 이날 汎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으며,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말까지 기업지원 방안 확정, 신청은 4월 14일부터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5월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며,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4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며,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 ~ 3990)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단, 인증신청이 단시간에 과도하게 몰리는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활한 인증평가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처리유예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
녹색인증 개요
① 녹색기술 인증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② 녹색사업 인증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녹색인증 혜택
①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10.2.18)
-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 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강화
- (자금)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 (R&D등) 국가R&D 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 (수출․마케팅) 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 지원 등
※ 금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

인증수행 기관
①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평가기관(지정 예정, 총 9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인증서 신청/발급
① 접수․평가기간 : 수시 접수 및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② 인증절차 : 평가기관(평가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③ 발급명의 : 녹색기술․녹색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④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⑤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

녹색인증 표시(마크)
① 녹색인증 마크의 의미 : 새싹, 자연으로 가는 길, 희망을 모티브(motif)로,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
② 형태 : 사용상 효능을 증대시키는 심볼(symbol) 마크

관련 규정
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관계부처 합동고시)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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