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5-06-01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은 1만㎡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이를 3만㎡까지 확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방지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 및 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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