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백지화

한국조경사회와 서울시의 반대의견 반영
라펜트l기사입력2010-06-10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도시공원위원회 존치'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4월 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조경계보다 오히려 일반 대중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게 됐다. "도시공원에 대한 전문위원회 폐지는 정부의 녹색성장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흐름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조경과 녹지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적극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는 폐지 반대 의견을 표출한 300여명의 네티즌이 강력히 반발하였고, 한국조경사회를 필두로 한 약 70여명의 관계자가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이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31일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존치한다면서 기존의 입법예고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및 공원녹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입법예고되었던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가 가로막힌 결정적 근거로 심각한 업무지연, 부실한 심의예산, 그리고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 구현에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로써 도시공원위원회의  존치가 합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됐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하되,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 설치기구로 조정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아, 부분적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유지키로 했다.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지방 도시위원회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0일 개최된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존치를 발표한 김경윤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경분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개최될 조경제도 관련 세미나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된다." 고 말하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에게 재차 각인시켰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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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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