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 마련

주관적 평가기준 → 객관화, 공정한 경쟁 유도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0-06-16

허위서류 제출 및 발주처 자의성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최저가 심사기준이 대폭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계가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LH공사 최저가 심사기준의 핵심적인 개정은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15조 및 20조관련)이다.

현행 공종기준금액 건축(설계80%+평균입찰20%), 토목(설계70%+평균입찰금액30%), 부적정공종 판정 80%미만 → 개정안으로 건축, 토목 공종기준금액을 설계70%+평균입찰 30%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입찰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요구→ 부적정공종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 입찰금액 절감내역 및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25일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 새로운 기준은 대전도안 7BL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

LH는 건축·토목분야별 이원화체계로 운영해오던 기준을 단일화했다. 또한 주관적 평가기준을 객관화함으로써 그동안 최저가제도에서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진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우려감을 표명하던 건설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가로 투찰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덤핑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되어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소식에 대해 건설업계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고 건설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 라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게 됐는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객관화 됐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경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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