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고도제한」

라펜트l기사입력1985-02-25
서울시는 11월 16일자로 지난 79년부터 4대문안의 건축물에 대한 고도를 서울시 방침으로 규제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기본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 사업지구와 도시설계지구 학교 이적지 등은 종전대로 관계법규 또는 개발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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