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변경

2010. 7. 1일부터 불합리하거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일부 항목 수정 시행
한국산림신문l기사입력2010-07-05

전라북도 산림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 되어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 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중 현장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개정 또는 변경 필요성이 있는 일부 항목을 변경 2010. 7. 1일부터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지 여건에 맞는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및 변경된 내용은 타 법률의 기술자 배치기준, 사업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숲가꾸기 사업 현장 대리인의 배치 기준을 신설하여 600ha 이하 사업장은 1인을, 600ha 초과 사업장은 2인을 두도록 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시군내 3개 사업장까지 동시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원가 구성 비목 중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이윤을 7%에서 15%로 개정하여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숲가꾸기 설계˙감리 품셈에서 산물수집 할인˙할증 요소는 사업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 하였으며, 사업별 적용 인자 중 경사도에 따른 공정별 할인˙할증률을 현행 -10%, 0% +10%를 0%, +5%, +10%의 할증률로 개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문갑 기자  ·  한국산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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