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위, “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하면 안돼”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게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가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이테크건설.반도건설.호반건설.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진흥기업.서해종합건설.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요진건설산업.금강주택.중흥건설)이다.
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남흥건설.성원산업개발.신원종합개발.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반도건설.서해종합건설.대방건설.금강주택.남흥건설.신원종합건설.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진흥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공사 입찰 최저가에 대해 일부 업체는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들에게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 받는 등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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