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벌목으로 백로 떼죽음

경기도 긴급구조 나서...부끄러운 자화상
라펜트l기사입력2010-07-19

경기도 고양시의 조경업체가 백로 집단서식지의 나무를 벌목해 백로와 해오라기 등 수백마리가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지난 13일 발생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구조단을 출동시켜 백로 51수를 긴급구조 했다.  

토지 소유자인 H건설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만5,000여㎡ 부지가 700여마리의 백로와 해오라기의 집단서식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 개발을 위해 벌목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산림법에 의한 벌목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전에 벌목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신고나 협의 등이 없었다.

고양시 환경보호과는 벌목으로 인한 조류피해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긴급구조단 60여명이 부상당한 조류의 구조 활동을 실시하였다.

구조단은 출동 직후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시장의 특별지시로 환경관련 공무원(3개 구청 포함)을 비상 출동하도록 긴급 지시하고 시청 환경보호과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환경단체에도 긴급 구조를 요청하였다.

도는 벌목지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어린 백로 28수를 포함한 백로 51수를 긴급 구조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 탈진된 백로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_경기도)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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