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설치 ‘허용’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3일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0-07-2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조성 가능하다. 또한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문화회관과 경로당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20일간(7.23~8.12) 입법예고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전문이 확인가능하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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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도시공원법개정, 도시공원법,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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