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 임업후계자가 선도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개정(지원대상품목 57→85)임업후계자의 선발 요건 기준 개정('10.4.27)으로 종전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이 57개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양삼, 옻나무 재배자 등도 임업후계자로 선발 될 수 있게 됐다
* 지원대상(85개품목): 수실류(13), 버섯류(7), 산나물류(13), 약초류(18), 수엽류(7), 약용류(17), 수목부산물류(5), 관상산림식물류(5)
임업후계자는 50세 미만인 자로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작물을 생산하려는 자 등의 선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 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야의 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358명의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영임지 작업로 8km, 맞춤형 경영지원 6개소에 643백만원을 지원하여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선발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co.kr)
- 김찬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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