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포수목원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라펜트l기사입력2006-11-01
환경부는 9월 2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식물(가시연꽃 등 5종)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륙 수목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으로서 충청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Ⅱ급 식물 5종(가시연꽃, 노랑붓꽃, 망개나무, 매화마름, 미선나무)에 대한 증식·복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향후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식지외보전’이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환경부는 2000년부터 서울대공원 등 10개 동·식물원 및 연구기관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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