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조경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

라펜트l기사입력2007-02-01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안내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오는 2007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기존의 학 . 경력자는 2007년 2월 28일 이전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기존 기술등급은 계속 인정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2007년 8월 31일까지)을 부여하였다. 
한편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요건은 충족하나, 전문(승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1년의 유예기간인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최초 교육 미이수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인정한다. 여기서 유예기간내 교육이수의무자는 기술자격자중 기사, 산업기사로서 특급승급 대상자와 학경력자 중 중급-특급 승급대상자가 해당된다. 
이에 조경관련기술자들은 기사와 산업기사중 특급으로의 승급(초급-고급까지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이나 학·경력자 중 승급 대상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07년 2월 28일 이전의 경력ㆍ학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 2007년 8년 31일까지 신고하여야만 승급에 반영되며, 위와 같이 승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8년 2월 29일 이내에 승급(전문)교육을 이수(최초 교육 미이수자는 최초교육 이수후 전문교육 이수)하여야만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다.
문의 _ 등록관리팀(경력신고) _ 02-3416-9311
교육지원실(교육훈련) _ 02-549-9672~3
자료 _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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