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07-02-01
2007년부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및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국토의 64%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2006년 12월 29일, 국회의결, 2007년7월부터 시행)하여 보전산지내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사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한다.
두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여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즉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을 받는다. 
세 번째로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원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다. 즉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문의 _ 재정기획팀 _ 042-481-4052|자료 _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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