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개 공종 실적공사비 3.9% 상향조정

공사 원가산정,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보강토옹벽도 추가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8-14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실적공사비 단가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3.9% 상향조정해 13일 공고했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 산정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유사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단가를 공고하는 공종은 총 1726개로, 관말뚝 두부정리, 보강토옹벽(패널식), 그루빙, 게비온옹벽, 고장력볼트본조임, 결로보완용페인트, 온수분배기, 사석제거 및 피목석제거(항만) 등 66개 공종이 새로 추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했으며 이번에 공고된 1726개 항목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적용비중(금액기준)은 55대 45정도로 실적공사비의 적용비중이 더 크다.

실적공사비 단가수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지난 상반기 실적단가 대비 평균 3.9% 상향됐고 신규로 전환된 항목은 품셈단가의 약 85.1%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시장 가격을 적기에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 원가산정 체계를 종전 표준품셈 방식에서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공종별 작업에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인력, 재료, 작업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이 기준에 노임단가, 재료가격 등을 곱해서 공사원가를 산정한다.

단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연2회)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금년에는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품셈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항만공사와 관접합·부설공사, 내년 상반기까지 궤도공사를 개정할 계획이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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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공사원가상정,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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