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 70%까지 지원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서 대상지 공모
▲ 남양주 창현생태유치원 (사진출처_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최대 70%까지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지를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부문은 공공녹화부문, 민간녹화부문, 기획녹화부문으로 △공공녹화부문은 공공시설로써 옥상녹화가 가능한 대상지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관공서,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등이면 가능하다.
△민간녹화부문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로써 옥상녹화가 가능한 대상지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기획녹화부문은 도시지역 내 바로 인접한 건물 3개 이상의 옥상녹화, 경량형 옥상녹화, 환경교육 및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한 옥상녹화, 에너지(우수, 태양열, 풍력)순환형 옥상녹화 등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공공녹화부문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30%이내, 민간녹화부문은 50%이내로 지원하며, 기획녹화부문은 최대 70%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부문 |
옥상녹화 가능 대상지 |
지원금액 |
공공녹화 |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관공서,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등 |
30% 이내 |
민간녹화 |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옥상녹화가 가능한 대상지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
50% 이내 |
기획녹화 |
도시지역 내 바로 인접한 건물 3개 이상의 옥상녹화, 경량형 옥상녹화, 환경교육․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한 옥상녹화, 에너지(우수, 태양열, 풍력)순환형 옥상녹화 등 |
최대 70%이내 |
옥상녹화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상지는 9월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를 통해 공모하면 되고, 접수가 끝나면 올해 현지조사 및 예비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녹화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1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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