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10월 시행 예정...건물 및 교통 녹색성장 실천제도 마련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화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주요 제정방향으로, 총5장 26조로 구성됐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2020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23%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6월에는 산업/가정/수송/공공/폐기물/농·축산/산림/교육·홍보 등 8개 부문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등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1단계(2010∼2012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시책도 적극 마련한다.
이외에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 감면, 가정·상업 분야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 재정적 지원과 녹색인력양성 촉진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4월과 6월에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과 실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계획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남양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시(市)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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