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된다
국토부, 건축물녹화 관련 법제 정비계획도시기후 변화와 도시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20일(금)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8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수 연구위원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의 김민철 사무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 건축물녹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건축물 녹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임승빈 회장(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도로’, 옥상공간 못지않게 생태적 공간으로 잠재성 가져
‘도시기후 변화의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현수 연구위원은 “도시에서 야기되는 기후 문제에는 열섬현상뿐만 아니라 강수량 집중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으로서 '자연 시스템에 의한 도시 물순환 회복'을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도시의 생태기능 복원보다 에너지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태기능 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 중 옥상녹화는 상당히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며, '도로'는 옥상 못지않게 생태적 공간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지닌 곳이라고 덧붙였다.
▲ 김현수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부,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예정”
김민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정책 개발 방향’을 주제로 ‘생태형 도시공간 창출과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배경으로 한 건축물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안에는 건축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상설계도서의 개발, 지자체 단위의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 세부 Zoning을 통한 가장 효과적인 녹화방법과 계획을 제시한다고도 더해 말했다.
새롭게 수립될 건축물녹화 기본계획에는 ▲ ‘건축법 조경기준’과 ‘건축물 녹화설계기준’과의 위계정립 방안 ▲ 건축법「대지안의 조경」내 건축물 녹화 관련 항목 정비방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녹지의 개념 확대 방안 ▲ 경관기본계획, 조경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 ▲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자연지반녹지율과 건축물녹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김 사무관은 밝혔다.
▲ 김민철 사무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종합토론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민간사업 확대 위한 재원 마련도
계속된 토론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이은희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김세천 교수, 신구대 김인호 교수, 동국대 오충현 교수, 서울대 이동근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건축물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된 의견으로 ▲ 온도저감 혹은 에너지 절감 등의 구체적 목표 수립 ▲ 세금화 및 법제화 방안 강구 ▲ Zoning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식물의 생육조건, 우수지역기준, 신규건물 등) ▲ 옥상녹화의 환경적 시스템을 넘어 심리적,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려 ▲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 민간으로의 확대 위한 재원마련 ▲ 대기업의 CSR과 연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 ▲ 인공지반녹화센터 조성으로 관련 연구진의 집중방안 모색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시스템 필요 ▲ 옥상녹화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반녹화의 활성화 ▲ 옥상녹화의 간접적 효과에 대해 정량화 방안 ▲ 옥상녹화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등이 있었다.
- 강진솔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keg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