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설 하도급업체 세무조사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51곳 대상
라펜트l기사입력2010-09-17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및 신분당선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51곳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란 종업원 수에 따라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장별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급여총액에 0.5%의 세율을 곱하여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건설현장 역시 각 현장별로 종업원 수를 파악하여 50명을 초과할 경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나 건설법인의 경우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현장과 본점소재지가 다를 때 기존의 정기세무조사로는 세금 탈루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하철공사현장 하도급업체 107곳 중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51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6월말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적정신고 및 납부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조용환 세무2과장은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재산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속적인 자주재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탈루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에 앞선 지난해 관내 1,0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현장과 100,000㎡ 이상 일반건축물 신·증축 현장의 하도급업체 총 268곳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 26곳의 하도급업체에서 137건의 세금탈루사례를 적발하여 총 2억7천3백만원의 미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초구가 작년 지방소득세에서 탈루된 세원으로 발굴한 7억 1800만원의 38%에 달한다.

■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조사절차 개념도

기초자료 조사

 

조사공문 발송

 

서면 및 실지조사

 

결과통지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 파악

 

원청사를 통한 하도급업체 수집

조사대상 선정 후 공문발송

과세자료 제출 요구

적정신고납부 여부 조사

 

제출자료 부족시 실지조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미납세액 고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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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하도급업체,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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