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도시공원구역 내 경로당설치 ‘가능’

지난 5일 국무회의 통과, 설치주체는 정부
라펜트l기사입력2010-10-0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허용된다. 한편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6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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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관련키워드l도시공원법, 도시공원,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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