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 복원사업 본격 시동
라펜트l기사입력2007-12-01
- 2007. 11. 1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규칙개정·공포-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2007.5.17 공포, 2007.11.18 시행)되어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7년 11월 1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면적 10만㎡ 이상인 노천탐광·채굴 사업이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07년 11월 18일부터는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하여 생태계 복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협력금 납부액의 50% 범위내에서 협력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협력금 반환사업의 시행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이해의 부족으로 반환사업 추진이 저조(2006년도 협력금 세입 대비 반환율 5%미만)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제3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3자가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반환사업 예산규모가 커져 대규모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협력금 반환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 _ 국정브리핑(http://www.korea.kr/newsWeb)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2007.5.17 공포, 2007.11.18 시행)되어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7년 11월 1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면적 10만㎡ 이상인 노천탐광·채굴 사업이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07년 11월 18일부터는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하여 생태계 복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협력금 납부액의 50% 범위내에서 협력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협력금 반환사업의 시행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이해의 부족으로 반환사업 추진이 저조(2006년도 협력금 세입 대비 반환율 5%미만)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제3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3자가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반환사업 예산규모가 커져 대규모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협력금 반환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 _ 국정브리핑(http://www.korea.kr/news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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