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8-04-01
지난 3월‘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금번에 일부개정되는 건산법 시행령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중 하나인 사무실 확보의무가 유효기간이 도래(2008. 6. 8)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또한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
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등)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안 부칙(2005. 5. 7, 대통령령 제18822호))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2008. 6. 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안 제25조의 6)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그동안‘건설공사는 순수하게 단일공종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며, 개념상 동일 공종이라 하더라도 다소 이질적 요소가 포함되는 일반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내에서 개진되어 왔었다. 그러한 점에 미루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공사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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