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진흥법’ 국회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08-07-01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잡지는 정기간행물로만 인정되었을 뿐, 지식산업으로서의 잡지 특성을 반영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잡지산업을 보호, 육성,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잡지진흥법은 한국잡지 100년사에 처음으로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잡지진흥 및 육성 발전과 잡지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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