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은평뉴타운일대‘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

도롱뇽,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 집단서식지
라펜트l기사입력2010-12-16



서울 은평구 일대 도롱뇽, 줄장지뱀,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의 집단 서식지가 보전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산35-1 일대 진관사 계곡부와 이와 연결된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등 총 79,488㎡의 지역을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4()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북한산 진관사 계곡과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으나, 계곡과 습지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 영향에 민감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등으로 인한 훼손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구역이었다.

 

진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6월 자치구·생태전문가들로부터 서울시내 26개 지역을 추천 받아 현장 기초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의견수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보호구역은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가 26,603, 진관사 소유 사유지 26,268, 은평뉴타운에 속한 SH공사 소유부지가 26,617㎡로, 보호구역 지정 시 다양한 규제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인 진관사와 SH공사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등 양서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동물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서식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양서류를 보호할 계획이다. 번식기인 2 20일에서 6 30일까지는 산란장소와 서식처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선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인화물질 소지나 취사 또는 야영이 금지되며,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도 할 수 없다.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한편, 이번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007년에 지정한 '우면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2008년에 지정한 '수락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한다.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로 18,379㎡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수락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로 그 면적이 31,170㎡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 서식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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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진관계곡, 은평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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