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추진
라펜트l기사입력2008-09-04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추진계획
1. 기 간 : 2008. 9. 1 ~ 9. 12 (12일간)
-홍보 및 계도 : 2008. 9. 1 ~ 9. 5
-집중정비 : 2008. 9. 8 ~9. 12
2. 중점정비대상
-불법 현수막
-중점정비사항
신고 및 허가 받지 않은 불법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은 불법현수막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매달거나 부착한 불법현수막
3. 위반시 제재규정
-현수막, 전단 등 미신고 설치 및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법 제20조)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능(법제10조2항)
-옥외광고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제14조)
자료제공_강원도 화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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