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현실화

주차장, 주유소, 여객터미널 등을 제외한 차량출입이 적은 시설은 현재보다 적게 부과
라펜트l기사입력2008-09-10

서울시는 그간 차량진출입로 사용 빈도수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일률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초 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료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례개정안이 ‘08.9.9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200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된 정비내용으로는, 현행「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의 일률 부과에서 차량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한 0.025 및 0.020 등의 적용요율 차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 사진첨부

개정효과

서울시 허가대상 차량진출입로는 총 20,358개소로

-차등부과시 0.025 적용 -----  5,652개소 및
            0.020 적용 ----- 14,706개소로 추정
 ∵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을 갖춘 건물 소유자들이 실수혜자로서, 이는 부과대상 20,358건 중 14,706건(72%)에 해당된다.

(예) 차등적용시 1개소당 감액 효과(공시지가 400만원, 면적16㎡ 경우)
     400만원 × 16㎡ × 0.025 × 1년 = 160만원 ⇒ 400만원 × 16㎡ × 0.020 × 1년 = 128만원 으로 감액
     ∵ 160만원 - 128만원 = ∇32만원

이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 적용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근의 공시자가 상승, 부가가치세 과세,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생활시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자료제공_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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