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비율, 분양가상승 부채질?

권익위, 공원녹지 확보 상·하한 기준 국토부 및 광역자치단체 권고
라펜트l기사입력2011-01-0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4일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상·하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원과 녹지에도 건폐율·용적률과 같은 상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지·하한 가이드라인 마련

녹지 확보에 대한 상·하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과 녹지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조성의 범위가 모호해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권위가 제시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00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 공원녹지 과다 요구 사례

[지구단위계획] : 면적 : 102,627,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00%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 : 면적 64,844, 건페율 15.15%, 용적률 199.2%

                   : 지하주차장 - 1,437대중 1,296지하화(90.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중 12.3%(12,606)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심의위원들이 요구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5.15%로서 지상부 주차장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녹지공간

 

이에 국권위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과 녹지·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녹지가치 생각하자

그러나 국권위의 녹지확보 상·하한 규정은 근시안적 처사라며 권고내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녹지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윤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주택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가 필수적이며, 그린인프라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분양가 같은 눈 앞의 사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녹지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자체 노외주차장 조례 신설 및 정비

지자체 노외주차장 관련 조례에 대한 사항은 단지조성사업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조례가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상존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시 보상규정이 모호해 보상 절차와 우선순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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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국가권익위원회, 공원녹지, 상한제,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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