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관법, 지역차원 경관관리 필요해”
충남발전연구원, 경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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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의 개정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와 시·군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과 영향력을 분석하 |
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 군의 대응방안 (충남리포트 48호)’에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현 경관법은 실천력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효율적 경관 관리에는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거치는 건축물은 전체 허가건축물 중 2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 80%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관관리가 무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약 30%,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약 20%, 실제적인 경관심의·운영지침을 제시하는 곳은 더욱 희박하다.”고 말하면서 “경관 전문가의 수도권 편중 등으로 지역의 전문가가 부족하고, 설령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질적 제고는 현실적으로 도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개정될 ‘경관법’은 현행 ‘경관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 경관에 대한 통합관리,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관리대상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관련 타 법률의 보완적 성격에서 우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인구 1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와는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관기본계획의 승인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별도 승인없이 추진토록 하여 자율성을 확보했으며, 경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경관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지역차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충남도의 경관계획은 도 경관관리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 성격을 갖으며, 시·군의 경관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상세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충남도는 개정될 ‘경관법’에 따라 그 업무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운영 이외 경관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경관 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관계 부서간 협력을 통해 경관정책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정되는 ‘경관법’도 사실상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경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경관의 질적인 향상인 바,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관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경관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소규모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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