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존치지역 건축제한 풀린다

뉴타운지구 30개 구역 2.1㎢…뉴타운 4개지구 규모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1-01-14

서울 주거지형 뉴타운지구 4개 지구 규모에 해당되는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풀린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 왔고 향후에도 건축허가제한을 받게 될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내 뉴타운은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가 시범지구로 정해진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한남, 가좌, 아현, 장위, 상계, 시흥,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다.

 

현재 이곳에는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전체 뉴타운지구 24.0㎢의 33.8% 8.1㎢에 달한다.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현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 후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저층주거지 2.3㎢가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간 건축물의 안전조치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허용되고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 제한 재검토 대상은 서울시 뉴타운지구 30개구역, 2.1(저층주거지 2.3㎢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0.2㎢ 제외)이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지구에 해당하는 셈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뉴타운지구에서도 예정구역과 흡사한 존치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신ㆍ증축이 자유로워져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혜택은 물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하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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