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시행령안 제11조)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8조)
-중금속 중독증, 석면 질환, 알레르기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 (시행규칙안 제2조)
2008.3.21일 제정·공포된「환경보건법」이 2009.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8.9.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등을 정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제15조).
-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발전용량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제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증가를 방지하였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는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놀이터 모래는 ‘가’지역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만족토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였다(시행령안 제17조, 제18조).
셋째, 정기적인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중점 감시·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으로는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악성중피종·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천식·알레르기 비염·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정하였으며(시행규칙안 제2조),
넷째,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시행규칙안 제12조~제14조).
금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3.22일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9.22일에서 ’08.10.13일까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보건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내실화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_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