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라펜트l기사입력2008-09-24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1.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적용시기 : ‘08.7.9부터

3. 표시기준
   1)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2) 법령에 의한 광고물별 표시방법에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광고물
    -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 이상 간판은 제외)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3)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지주·옥상·벽면이용 간판 중 택일)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30일 이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표시기준
    -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 부착 가로등주는 표시금지
    - 1개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 현수기 표시
    - 규격은 가로 0.7m, 세로 2m 이내로 가로등주에 0.1m 이내로 밀착되도록 설치
    - 지면에서 1.8m이상 높이 설치하고, 밑부분은 나무, 철근 등 사용금지
    - 필요시 시군구청장은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 가능
   5)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08.7.9)부터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자료제공_전라남도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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