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공공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2

속초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공공목적을 위한 현수막을 전용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공공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관내 19개소에 40면을 설치하였다.

기존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2008년 7월 8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10월 1일부터, 그동안 가로변 등에 공공목적의 행정기관에서 설치해 오던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게첨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법질서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속초시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격도 가로 6m× 세로 0.6~0.9m 크기로 제한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 위치를 저단형으로 통일하였다.

속초시는 행정기관에서의 현수막도 모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첨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_강원도 속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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