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라펜트l기사입력2008-10-06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면제,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법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부과되어 이중 부과 받는 문제가 있어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던 것을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기업에 대한 이중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사업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7조)
  (1) 법률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관계 부처 차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위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함.
2.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면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 별표 2의2 개정)
  (1) 가동일수가 적은 시설이나 곧 폐쇄될 예정인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함.
  (3) 이와 같이 측정기기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20조)
  (1) 총량관리사업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이중으로 부과 받을 수 있음.
  (2) 총량관리사업장은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초과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제공_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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