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계획 의무화’ 선포
7월 경관법 개정예정…인구30만이상 지자체 의무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의무로 실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보고를 통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를 진행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실시(기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심의, 발주청별 자체 경관심의 허용) ▲ 지자체에 따라 필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권한:시∙도지사) ▲ 공공건축물∙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 보급 ▲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 |
이와 더불어 근대건축물, 시가지 광장 등 지역 경관자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에 예산 및 전문가 지원도 확대된다.
도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됐다.
▲ 계획구역 수립대상 확대: 계획관리지역(100%)→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등 입안∙결정 기간 단축(400일 → 2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단일법제로 개편된다.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된다. 또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의 59%)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유보지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그 외, 유사지구의 중복 지정, 경직적 운영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총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하는 방안과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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