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자가점검제’ 내년중 본격 시행
건축설계자, 주변경관 자가점검서울시는 건축설계자가 건축물 설계시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경관 자가점검제’ 시범기간을 올 연말까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관 자가점검제’는‘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실행방안으로 지자체가 일방적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건축설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관관리 방식이다.
당초 시범기간은 2년이었으나 9개월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하게 되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경관 자가점검제’는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 마련된 기본경관계획에서 경관관리구역별로 제시되는 설계지침과 시가지경관계획에서 제시되는 설계지침을 설계자가 건축물 설계시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제출하는 제도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 2년간 시범 적용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된 경관정책 마스터플랜이며, 서울다운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그 주변 지역을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이 필요한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경관관리구역별로 경관기본설계지침 5개, 경관중점설계지침 5개를 제시하고 있다.
‘경관기본관리구역’에 적용되는 5개의 경관기본설계지침은 도심경관권역, 내사산•외사산축, 녹지축, 수변축, 역사특정거점이고,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적용되는 5개의 경관기본설계지침은 내사산•외사산 축, 남북녹지축, 한강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이다.
또한, 서울시 시가지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의 하나로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녹지 와 하천 등 자연지역을 제외한 일반시가지 중에서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3층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건축물의 디자인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유도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관리구역별로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시 고려되어야 할 경관요소별 원칙적인 경관유도기준으로 구체적 수치에 의한 정량적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에 근접하기 위한 포괄적인 유도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경관자가점검제 시범운영 연장기간 동안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2년 1월부터 개선된 실행방안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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