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지원·양도세혜택’ 대책 마련

7개시 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 건설사 회생 지원 들어가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5-02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PF사업장에 대해 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6월부터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리츠·펀드 등의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설투자는 토목과 건축의 동반 부진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공급도 분양실적 부진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해 전월세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등 건설·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부실 건설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방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활성화 방안은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회생 가능성이 큰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배드뱅크)’가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는 15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하고, 건설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방안에 따르면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이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거주요건 폐지는 실수요자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지만 주택시장에 투자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리츠·펀드가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을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고 혜택 기간도 내년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주고, 대형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용지중 전용 60~85㎡ 이하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 규제 완화,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위해 3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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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건설경기, PF지원, 양도세, 비과세,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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