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집행공원 소요재원 150조 이상

문병호 의원 "국토부, 적극나서야"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3-10-17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 7년 뒤인 2020 7월 미 조성된 전국 도시공원에도 일몰제가 도입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해제)되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 10,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20년이 지난 오는 2020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와 관련 2012 12월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수용비 등 소요재원은 1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공원 결정면적 1,008㎢ 중 미조성 면적은 623㎢으로 61.8%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대부분 1970년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도로도 국도와 지방도가 있는 것처럼, 공원도 지방 사무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요 세수의 80%를 국가가 점하는 현실에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원용지 매입을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기재부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에 투자한 돈 25조를 차라리 공원용지를 매입하는데 썼더라면, 공원용지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후손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도로와 콘크리트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한번 훼손된 녹지와 자연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국가공원을 적극 조성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문 의원은 특히정부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공원용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아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방 재정난을 들어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 정부가 토지 수용비를 국고 지원해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예산부처인 기재부는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국고 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사진_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yoje@conslove.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