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증설 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 증설 시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또한, 19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변경된다.
공동주택의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등 주거만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