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조경기본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지라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고 궁금하네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이나 건축법은 법안이 통과되거나 개정이 쉬운 반면 조경은 너무 힘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 듯한 걸 보니 말입니다. 또 경관법 같은 경우도 조경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던데 사실상 내용은 그와는 다른 것 같더군요. 아시는 분들 속시원히 이야기 좀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