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경품셈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수목굴취,식재 품셈에서 직경1cm단위로 구분되었던 것이 2~4cm단위로 합산 되고 크레인이 추가 되었고 인건비 품셈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품셈적용은 공사 이익이 많이 생기는건 사실이었으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품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하자가 생길경우 조경의 특성상 새로 식재하는 것보다 하자목등의 제거 및 식재로 경비가 더 많이 드는 현실에(물론 하자발생이 없는경우는 이윤이 많이 남지만) 그나마 남는 이윤으로 하자를 이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 장비대나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품셈개정은 시행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한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물주기1회 적용,암반 식재부적기 할증가능으로 명시 되어있지만 물주기 1회라고 해서 관수를 더 안해도 되는건 아니고 하자는 거의 업체 책임. 식재부적기를 정확하게 명시한것도 아니고 할증률도 명시된것도 아닙니다. 조경석 유용석 쌓기 항목 신설 또한 정원석 쌓기 놓기 품셈과의 확실한 경계를 지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단가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 일선의 혼란이 더욱 심한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그동안 좋은품에 많이 벌다가 현실적으로 바뀌니 불평이 심하다 말하지만 업계 특성상 하도율이 높은 업종으로서 더욱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설계상 공사의 유지관리 항목을 전체사업비의 몇%라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