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수목이식공사를 했는데..
이식수목의 약..20%정도가 죽었더라구요..
느티나무랑 플라타너스 두종류인데 느티나무는 1주
플라타너스가 15주정도 죽었네여....
혹시.. 이식수목의 대한 하자보수 부담에대한 법령이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도 지금 열심히 찾고있는뎁. 잘아난오네여..ㅜㅡ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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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식수목의 하자보수?
비공개|2008.07.09
주택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이식된 수목의 하자율은
뿌리돌림이 되지 않은 수목은 20%
1년이상 뿌리돌림이 된 수목은 10%
가식장에서 1년이상 생육한 수목은 10% 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율을 초과하는 수종 규격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동일 수목을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감독관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