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토요일 조경분야(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왔던 생태복원분야 관련 기술사와 기사(환경분야) 시설이 노동부에서 통과되었으며, 5월 14일에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관련 기술사와 기사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조경분야에 새로운 자격증 신설로 인하여 조경분야
발전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 분
교 과 목
전형방법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환경분야)
-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련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 조사·보전 및 복원,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