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2003.02.18|903

 

협의후결정도 해결이 잘 안될꺼 같고, 여기서 익명성이란 이유로 별볼일 없는 회사들 욕하면 우리들 또한 별 볼일이 없을것이고 말입니다. 차라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회사도 발전하고 직원도 발전하는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회사들을 한 번 추려보면 얼떨까 싶습니다. 누가 좋은거 뽑아준다는데 싫어할사람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많은 연봉 원하는거 아닙니다. 제대로된 대접이라도 해달란 말입니다. 전 분명 기술직이지 회사에서 장부정리만하는 경리직도 아니고 나까마사장 짜질구리한 집안일까지 하는 사장 비서도 아닙니다. 엄연한 기술자인데 사무실에 하루종일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음 속터집니다. 일같은 일좀 하게 해달란말입니다. 여기선 전혀 배울것도 없습니다. 얼마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가란 소리들었습니다. 솔직이 제가 한 말 한마디도 틀린거 없었는데 기가막히더군요. 그래서 미련버렸습죠, 이런데 있어봤자 좋을꺼 하나없다. 사장 저 몰래 다른 직원구합띠다.푸하하
참고URLl
관련키워드l
녹색문화포털, 라펜트(Lafent),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Re]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2003.02.18
3개월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안넘었나요?? 그리고 무작정 짤랐다면 3개월씨 월급받고 나오시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돈을 받을수 있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힘내시구요..
...
[Re] [Re]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2003.02.18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안그래도 그냥 나가는거 억울한데..그런방법이 있다니. 3개월이 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는거 적확하게 어디서 알아보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있구요. 회사 돈 돌아가는 사정이 않좋아져서라지만. 얼마전에 직원들이랑 사장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야기 하다가 담배심부름 안해줬다고...참나...회사에 맘이 없다나... >3개월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안넘었나요?? >그리고 무작정 짤랐다면 3개월씨 월급받고 나오시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돈을 받을수 있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 >힘내시구요..
...
[Re] [Re] [Re] 어떤 회사입니까?
비공개|2003.02.18
이름을 밝혀줄순 없습니까? 담배심부름 안한다고 짜르는 그런 사장은 고발하십시오. 아마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같은 곳에 부당해고로 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안그래도 그냥 나가는거 억울한데..그런방법이 있다니. >3개월이 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는거 적확하게 어디서 알아보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있구요. >회사 돈 돌아가는 사정이 않좋아져서라지만. >얼마전에 직원들이랑 사장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이야기 하다가 >담배심부름 안해줬다고...참나...회사에 맘이 없다나... > > >>3개월넘으면 사장맘대로 짜를수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안넘었나요?? >>그리고 무작정 짤랐다면 3개월씨 월급받고 나오시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거기서도 돈을 받을수 있답니다. >>잘 알아보세요... >> >>힘내시구요..
...
[Re] [Re] [Re]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2003.02.18
황당그자체입니다. 어디서..담배심부름을... 참 그 사장... 흠... 돈 받을수 있구요..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3개월지나면 못짜르는건 노동법인가... 주워들은거라..ㅜ.,ㅜ 고용보험에선 확실히 돈나오구요.. 그리고 3개월치 월급도 나옵니다...이건 회사에서... 너무 짱나는 회사.. 밝혀서 다신 아무도 가지 않게.. 다신 조경인 더렵히지 않게.. 힘내자구요
...
[Re] [Re] [Re] 이러면 어떨까요?
비공개|2003.02.21
회사에서 직원들을 타당한 이유가 없이 짜를땐 1개월분의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죠.(다른 직장을 구하는데까지 여유를 주는거 같네요.)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세요~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10개월일하셨으면 한 3달정도(90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잘리거나 등등의 사유는 안되고 계약만료같은 부당의한 이유로 그만두었을때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고 고용안정센타 같은곳에 의뢰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이전 및 다음 정보

가장 많이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