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 기사 +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 실무경력 6년
기능사 + 실무경력 8년
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7년
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9년
실무경력 11년 등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대졸(관련학과)
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경력 2년
전문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3년
실무경력 4년 등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대 졸
전문대졸(관련학과)
전문대졸(비관련학과) + 실무경력 1년
실무경력 2년
기능사 : 제한없음
의 조건이 산업기사 취득 자격 조건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비공개|2009.01.09
[별표 5] <개정 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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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1. 기술사 ┃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 ┃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
┃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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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
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