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조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라고 되어 있던데...
1) 공동주택 설계시 조경면적기준이 순수한 녹지면적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 조경시설면적을 포함하는 조경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조경면적 = 녹지면적인지?)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시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이구요 (시군지역2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보시면 조경면적의 50%를 "식재의무면적"
이라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이 30%라고 하면 파고라나 의자가 포함 된 쉼터면적과 연못 등
조경을 위한 공간과 녹지를 포함한 면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식재의무면적 즉 녹지면적이 30%가 넘으면 일부러
쉼터면적까지 산정하여 조경면적 비율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30% 녹지면적15%라면 법에는 걸리진 않지만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겁니다. 분양도 안될거구요..
요즘 추세는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녹지율만 40%이상 설계하는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서민형 임대주택은 제외하구요.
2) 사업승인당시 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분수, 휴게시설 등을 포함하는 휴게소를 조성하였을 경우 녹지면적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로 사업승인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녹지면적은 감소되겠지만 전체적인 조경면적은 동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게 지역마다 틀리고 담당부서마다 틀리고 담당자마다 틀리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녹지율이 여유가 있고 거기에 휴게소를 조성한다면 변경없이 가도 무방한듯 하지만
담당자가 약간 싸이코라면 테클 걸 수 도 있으니 잘 설명드리면 될 듯 합니다.
녹지를 휴게소로 바꾼다고 조경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0&eid=MnGqRyM0wpFtVCrQ+RgRy5bWC2rsghxa&qb=wbaw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