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조경 기술인 분들께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재층을 조성할 때에 골재층의 시공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폐골재를 사용하여 골재층을 조성하고
그 위로 30cm 쯤 위로 뿌리분이 위치 할 때에
소나무나 해송같은 심근성 수종의 생육에 어려움이 없을런지요?
앞뒤 정황을 얘기하자면 이미 시공된 지역이고 지금 그곳의 수목 상태가 좋지 않던차에
또 다른 공사건으로 땅을 파보니 폐골재로 시공되어 있었다.
라는 얘기 입니다. 처음부터 내역서에 폐골재로 쓰기로 하고 되어있었는지는
지금의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폐골재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아직 사진을 보지 못해서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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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수목 식재 시 폐골재사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2013.08.14
배수층은 대부분 인공지반위에 조성된 곳일겁니다.. 다른 분 답변 내용 중에 콘크리트 및 기타 이물질들은 화학반응(?)... 이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조성되는 것이 배수층입니다..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은 폐기물이 아니고 파쇄된 콘크리트만이 폐기물이라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 있지요..
배수층 조성에 있어서 토양과 섞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폐골재 사용 역시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 공정의 작업시 배수층의 훼손과 훼손에 따른 폐골재의 식재 토양과 혼합으로..
근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후적,환경적 하자요인에 있어서 민원의 한 부분으로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집단이기는 쓰레기 토양에 수목을 심었다는 억측이 난무할 시에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방서, 발주처승인.. 기타 조건에 부합하였다 하여도 다 필요없다는 것이고.. 환경,건설, 지역신문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언론지등이 달려 들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 해야된다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반의 식재기반 조성에 따른 배수 방법은 조경에서는 공법입니다..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에 필요 유,무를 타 공정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조경의 역량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공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