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조경업의 현실인지 궁금합니다

비공개|2017.01.26|2,823

 



해외 건설현장에 모 조경업체 소속으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원청은 대기업 건설사이고, 제가 소속한 곳은 협력업체 입니다. 


학교측으로 채용문의가 왔으며, 영어가능한 조경학과졸업자를 구하였고
그에 해당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해외근무가 쉬운 결정이 아니라, 면접 본후 열흘 정도의 시간을 가진 뒤
입사를 결정하였으며, 11월 말일날 여권과 통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작업과 수속기간을 이유로 늦어도 1월 12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차도 팔고, 주변정리를 하며 출국준비를 하였으며
이미 결정단계에서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혹은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10일까지 특별한 연락이 없었고, 중간중간 사무직원과 카톡으로 연락한 결과

수속이 길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일이 지나서야, 저는 현재 상황을 확실히 말해줄 것을 요구했고, 원청이 허가와 그에 따른

서류준비가 길어져 수속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4일경, 저는 본사 사장님과 면담하였고, 신입인 저와 경력직원 1인이 동시에 출국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원청이 경력직의 경력을 문제로하여 승인을 내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일까지 확답을 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8일이 되어서는 21일까지 미루어졌고, 22일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 현지 소장은, 다른 문제가 해결되었고, 제 입사는 결제만을 남겨두었다는 말을 하였으며, 23일 점심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6일이 오늘, 이 시점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함에 본사 사장님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사장님은 현지 소장으로부터 '원청에서 반려되어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처한 상태여서, 다시 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며 저에게 한 말과는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입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달가까운 시간동안, 미래를 결정한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였고,
어렵게 모은 전세금으로 학자금을 갚고 집을 정리하였으며
출국대비를 위해 차도 팔았습니다
키우던 강아지와 생이별을 하였으며
길게는 8년까지도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부분의 살림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사가 결정되었던 회사를 거절하였고
취업시기에 맞춰 예정된 몇 개의 면접을 불참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의 불허를 근거로 채용취소의 불가피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청의 노동사용여부는 원청이 간섭할 수 없으나
해외현장 특성상 원청의 개입이 존재한다는 해명아닌 해명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 도중 제가 숨겼거나 거짓된 사실로 인해 원청의 불허가 아닌
초기 채용정보가 밝힌 조건에 부합함에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실고용주인 하청이 정당한 채용기준과 절차없이 채용을 진행하여 도박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 가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존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며
채용예정은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도에 의한 근무조건, 급여등이 합의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채용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것.
저는 이러한 판례와 노무법에 따라 해당 상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청의 갑질과 하청인 조경업계가 인재채용을 불분명하게 진행하는지
많은 조경인들의 의견이 청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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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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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나서 겪을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수방관하였지만 요즘 학생들은 똑똑하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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