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창에 점만 찍으면 막을 수 있다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 800만 마리
라펜트l기사입력2021-06-01

5×10 규칙 / 국립생태원 제공

야생조류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에 점을 찍으면 된다.

이는 '5×10 규칙'으로,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야생조류는 안구가 측면에 위치해 원근 구별을 위한 시야의 범위가 좁아 유리창 충돌에 취약하며, 빠른 비행속도와 약한 골격구조로 인해 유리창에 충돌하면 매우 치명적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2월 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해 국립생태원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은 투명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야생조류 폐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지침서는 조사 시 준비사항, 장소 물색, 사체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등 실제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실었다.

조류 충돌 교육 자료 및 1인 조사 활동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들도 함께 수록했다.  

지침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5월 31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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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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