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콘서트]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인 변혁이 있기를

글_송명준 오피니언리더(세미원 지방정원 대표)
라펜트l기사입력2024-01-11
[정원콘서트 2부 1회]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인 변혁이 있기를!


_송명준 오피니언리더

(세미원 지방정원 대표이사,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콘서트의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이 음악을 연주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모임입니다. 이곳은 거창하지만 독자에게  식물원(Botanical Garden), 수목원(Arboretum), 전시정원(Gardens), 역사적인 경관들, 동물원, 영리목적의 관광지 등이 ‘공공정원’으로 연주되는 날을 그리는 정원 콘서트입니다. 다음 회는 1월 25일 [ 정원 콘서트 2부 2회 > 2023년 지방정원 품질평가 시범사업을 받으면서 느낀 단상들 ] 이며 격주로 연재됩니다.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산림청소개 > 조직안내 > 조직도)



산림청 정원팀과 수목원 계가 [수목원정원정책과]로 신설 통합되었다


수목원과 정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3년 12월 26일 “산림청은 산림보호국 내 정원팀과 수목원 계를 통합한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정원 관련 부서인 정원팀이 과로 승격하게 된다.”(환경과조경2023.12.19.) 와 “‘수목원정책과’는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철학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원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원 전담 부서이다.”(라펜트Lafent 2023.12.20.)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과연 국가기관에서 정원부서가 팀에서 과로 승격할만한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자.


웹의 바다에는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이라는 것이 있다. ‘정원, 정원문화, 정원산업, 정원문화산업, 지방정원, 국가정원’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만 검색해서 아래와 같이 정원 관련 자치법규/정원현황 표로 만들어 보았다. 정말로 정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등록 수목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 연주될 콘서트 등에서 하기로 하자.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고 있다. (시행 2024년 7월 3일)


웹의 바다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라는 것이 있다. 검색어를 ‘수목원·정원’으로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과 이전 법률,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볼 수 있다.


2023년 7월 25일 시행되었던 이전 법률에 신설된 부분은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에 있다. 요약해 보면 전국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에서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현지외 보전’하는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제13조의2(조사·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13조의3(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지난 30여 년간 생물종의 31%가 우리 곁에서 사라졌고, 남아있는 생물종의 28%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직장에서 점심 식후 담소하고 있는 시간에 생물 한 종이 사라지고, 1분마다 축구장 36개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시대, 산림생명자원 위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산림청은 2012년부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생명자원법 )’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 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기준’(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개의 책임기관에서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 희망 기관들의 신청을 받았다.


4개의 책임기관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 ‘농업생명자원법’ 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과 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및 갱신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에만 해도 전남 해남군에 있는 포레스트(4est)수목원과 인천수목원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2028년까지 5년간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2023년 10월 현재 산림생명자원기관은 총 26개소(공립 17개소, 재단 2개소, 학교 2개소, 사립 5개소)이다.


2012년부터 지정받아 미갱신으로 지정 취소된 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1개소이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집하고 보존에 참여한 19개소이다. 이들이 수집한 자원들을 한번 나열해 보자. 측백나무과(Cupressaceae), 진달래과(Ericaceae), 인동과 (Caprifoliaceae), 수국과(Hydrangeaceae), 목련과(Magnoliaceae), 감탕나무과(Aquifoliaceae), 벼과(Poaceae)/사초과 (Cyperaceae), 산형과(Apiaceae), 꿀풀과(Lamiaceae), 붓꽃과(Iridaceae), 끈끈이귀개과(Droseraceae), 작약속(Paeonia), 으아리속(Clematis), 라일락속(Syringa), 수수꽃다리속(Syringa), 단풍나무속(Acer), 원추리속((Hemerocallis), 동백나무속(Camellia), 목련속(Magnolia), 조팝나무속(Spiraea), 장미속(Rosa), 층층나무속(Cornus), 화살나무속(Euonymus), 수국속(Hydrangea), 새우난초속(Calanthe), 고산식물, 수생습지식물, 식충식물, 양치식물, 소나무, 구과 등 31개의 주제 식물들을 가지고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수집·관리·보급확산·특성분석·조성사업·전시원 조성을 하였다. 10여 년간의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수목원뿐만 아니라 정원도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를 해야한다


위 제목에 대한 글은 2019년 김용식 교수님(당시 (재)천리포수목원 원장)의 도널드A. 락코우와 샤론 A.리의 ‘공공정원 운영관리’ 번역본 추천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일반인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아직도 식물원과 수목원 또는 정원의 차이만을 따지고 있는 사이에, 서구에서는 식물원과 수목원을 바라보는 급격한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미국식물원수목원협회(AABGA)가 미국공공정원협회(APGA)로 변화한 배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공공정원협회(APGA)가 정의하는 공공정원은 ‘공공의 교육 및 즐거움 또는 이에 더하여 연구, 보존 및 고등 학습의 목적으로 식물의 수집을 유지하는 기관이며, 특히 일반에 공개하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직원과 활동적인 식물기록 시스템을 가진 기관’으로 정의한 바 있다. 미국식물원수목원협회(AABGA)가 미국공공정원협회(APGA)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러한 범주에 드는 기관은 식물원과 수목원뿐만 아니라 동물원, 수족관, 미술관 등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식물원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김해야 할 때이다.”


- 공공정원 운영관리(Public Garden Managment), p.17, 도서출판 애드밴, 2019) 

  



더 나아가 정원(국가정원·지방정원)도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물론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현지외 보전’한다는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역할을 하는 관리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원(국가정원·지방정원)이 자연과 생태 그리고 인간이 함께하는 공공정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지외 보전역할은 수목원과 공공정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과 국제식물원협회(IABG)의 ‘종회복 매뉴얼’(2018년 번역출판, 국립수목원/천리포수목원)을 보면 현지내 보전과 현지외 보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산림농업시스템이나 가정정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세미원 지방정원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이유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수목원정원법’에 의하면 등록 수목원이 국가정원·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없고, 국가정원·지방정원도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등록·지정의 요건이 다르기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목원이든 국가·지방정원이든 그 요건이 다르다고 그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나 기후위기시대에는 그 역할의 공통분모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목원이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제도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 수목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수목원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학예사나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의 현황이나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나 지원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에 등록요건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원 국가정원·지방정원은 수목원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본다. ‘수목원정원법’ 제18조 7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보면 “국가정원은 매년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정원은 3년에 1회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는 등록일로부터 3년 운영한 이후 실시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원 운영자의 요청 없이 실시할 수(제3조)”있다.


2019년 6월 28일이 세미원 지방정원의 등록일이기에 지방정원 품질평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12일에 평가대상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하였다. 평가 점수는 그다지 만족하지는 않지만, 세미원과 양평군이 경기도 지방정원으로써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수립할지는 느끼게 해준 소중한 기간이었다.


‘지방정원’ 평가지표와 점수에서 이번에 풀어갈 내용이 있어 나열해 보기로 한다.


 - 정원 전문관리인 10ha당 고용인원 : 4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기준 2점

 - 정원조직 구성인력의 연간교육 횟수 : 연 2회 이상 2점

 - 시민정원사 활용 : 연 20회 3점

 - 지방정원 자생식물 민간분양 실적(정량): 1점

 - 정원 내 식물종의 다양성 및 대표종 구성(정원별 식물 목록, 국명/학명, 자생/재배식물 표기명기, 500종이상, 자생식물 30%) 4점

 - ha당 정원운영·관리 예산 규모 : 1.5억 원 이상 3점

 - 정원문화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간 평균 개설 수 : 15개 이상 2점

 - 정원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개설과정 적절성 : 80시간/전담인력 3명 이상 2점

 - 지방정원 GIS·CAD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1

 - 지방정원 수목 및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1점

지방정원이 평가가 없다면 과연 위에 제시된 평가지표와 점수를 얻기 위해 계획, 인력, 예산을 투입할까? 단연코 아니다라고 본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근거들이 있다면, 지방정원이 평가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면, 보존현황, 관리인력, 시설현황 등을 보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미원 지방정원이 공공정원으로서 우뚝 서는 것이라고 본다. 

글·사진 _ 송명준 대표  ·  세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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