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낙찰은 순위와 전혀 상관없나요?
비공개l2010.09.14l2421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 [전자,수의] 이런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찾아보니 수의계약이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원래는 우선순위의 낙찰자 (1순위)가 낙찰이 되는건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10순위더라도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계열회사에게 발주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