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정의, 위계 등 모두바꾼다?-수목원법 개정안

라펜트l2014.04.14l11474

금월의 토론주제

 

(사)한국조경사회와 한국정원문화협회는 4월 11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을 종합하면 반대는 "산림청이 정원의 정의, 위계, 업역을 모두 바꾸려 하고 있다."이며, 찬성은 "국가 지원을 통해 보다 조경의 사업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입니다.

또한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농진청도 반대하고 있으며 협의가 진행되어, 타협점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에 대해 “식물, 시설물 등 자연적 요소와 비자연적 요소를 전시, 배치, 재배하거나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여 위계를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관련산업은 조경 분야와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산림청의 수목원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 뉴스 바로가기 - 수목원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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